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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사건을 보다]테이저건 못 쓰는 경찰, 연차 문제가 아니다

2021-11-27 1 Dailymotion

지난 몇주간 우리는 시민들의 안전을 외면한 경찰관들의 모습을 봐왔습니다.<br /><br />피의자가 흉기를 휘두르는데도 출동한 경찰관은 현장을 떠났습니다.<br /><br />스토킹 신고를 받은 경찰이 엉뚱한 곳으로 출동한 사이, 한 여성은 목숨을 잃었습니다.<br /><br />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의 권한은 대폭 늘어났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그 위상을 흔드는 사건들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커진 권한만큼, 책임도 뒤따라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겁니다.<br /><br />Q1.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을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. 또다른 문제가 확인됐다고요?<br /><br />이 사건에서 가장 크게 논란이 됐던 건 사건 당시 여성 경찰관의 '현장 이탈'이었습니다.<br /><br />피의자가 흉기를 휘두르는 걸 보고도 경찰관이 범행현장을 빠져나왔다는 건데, 그 이유에 대해서 해당 경찰관은 이렇게 해명했다고 합니다.<br /><br />"피해자가 흉기에 찔려 피를 흘리는 걸 보고는 119에 구조요청부터 해야겠다는 생각에 1층으로 내려갔다."<br /><br />"생전 처음 보는 모습에 트라우마가 생겨서 그 이후의 기억은 없다."<br /><br />그런데 현장을 이탈한 건 남성 경찰관도 마찬가지였습니다.<br /><br />Q2. 남자 경찰관은 20년차 베테랑이었다면서요, 어떻게 된 일이죠?<br /><br />당시 남성 경찰관은 신고자인 60대 가장과 함께 빌라 밖에서 얘기를 나누고 있었는데, 범행현장인 3층에서 비명소리가 들리자 가장과 함께 빌라 안으로 들어가긴 했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놀란 표정으로 뛰어나오는 여성 경찰관을 보고는 멈칫했고, 현장으로 올라가는 대신 여성 경찰관과 함께 또다시 빌라 밖으로 나갔다는 겁니다.<br /><br />경찰은 출동 경찰관 2명을 모두 직위해제하고, 징계절차에 착수했습니다.<br /><br />Q3. 경찰청장이 결국 사과했군요?<br /><br />여성 경찰관은 지난해 12월 중앙경찰학교에 들어간 305기생으로, 지난 4월 현장에 배치됐습니다.<br /><br />그런데 해당 기수의 자체평가 보고서를 보면 "예산문제 때문에 학급당 37명의 교육생 중에 5명만 테이저건을 쏴봤다"고 돼 있습니다.<br /><br />이번 사건의 경우에도 출동 경찰관들이 권총과 테이저건을 소지하고 있었지만, 무용지물이었습니다.<br /><br />김창룡 경찰청장은 결국 고개를 숙였습니다.<br /><br />[김창룡 / 경찰청장(그제)]<br />"(일선 경찰관들을 대상으로) 모두 1인당 1발씩 테이저건 실사 훈련을 실시합니다. 실전 위주 시뮬레이션 훈련을 다음주부터 바로 시행할 예정입니다."<br /><br />Q4. "현장에서 과감하게 물리력을 행사하라"고도 했는데, 실효성이 있을까요?<br /><br />실전상황에 대비한 훈련이 뒷받침돼야 하고, 그러기 위해서는 비용문제가 해결돼야 합니다.<br /><br />테이저건의 경우에 한번 발사할 때마다 4~5만의 비용이 드는 상황에서 현장 경찰관 6만 7천 명 가운데, 올해 테이저건 사격훈련을 받은 사람은 10%에 불과했는데, 또하나의 문제가 있습니다.<br /><br />[이윤호 / 고려사이버대 경찰학과 석좌교수]<br />"무력 사용 이후에 올 수도 있는 징계나 처벌, 민·형사상의 소송과 책임, 이런 것들이 해결되지 않는 한 경찰관들의 무기 사용과 강력한 법집행은 기대하기 힘들죠."<br /><br />Q5. 위급상황에서도 무기를 사용해도 정당한 공무집행이라고 판단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?<br /><br />경찰의 무기 사용과 관련해 논란을 빚은 대표적인 사례로 지난 2010년, 흉기를 들고 경찰관을 위협하던 남성에게 경찰이 테이저건을 발사한 사건이 있습니다.<br /><br />남성은 테이저를 맞고 넘어지면서 자신이 들고 있던 흉기에 찔려 숨졌는데, 이 사건에 대해서 법원은 "70분간 난동을 부리긴 했지만, 테이저건을 사용할 만큼 급박한 상황은 아니었다"면서 경찰관의 대처가 '불법'이라고 판단했습니다.<br /><br />Q6. 사회적 분위기가 바뀌지 않는 한, 강력한 법집행은 불가능해 보이는데요?<br /><br />길이 40cm의 흉기를 들고 경찰관을 위협하며 도주하는 용의자에게 권총을 쏜 경우, 검문을 피해 달아나는 중학생의 오토바이를 향해 권총을 쏜 경우 모두 상대방이 숨지거나 다치면 경찰관의 잘못이라고 결론났습니다.<br /><br />경찰관들 사이에선 "총은 쏘는 게 아니라 던지는 것"이란 자조섞인 목소리까지 나오는데, 실제 2019년 8월부터 1년간, 사건 현장에서 물리력이 사용된 4900여 건 가운데, 권총과 테이저건을 사용한 경우는 각각 0.3%와 3.9%에 그쳤고, 권총이 사용된 14건 중 4건은 멧돼지를 잡는데 사용된 것이었습니다.<br /><br />무기 사용이 남용돼선 안 되겠죠.<br /><br />하지만 징계나 소송이 두려워 시민의 안전을 뒷전으로 하는 일은 더더욱 없어야겠습니다.<br /><br />사건을 보다, 최석호 기자였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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